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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4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5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5.7.9.>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15.7.9.>
3.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개정 2015.7.9.>
4.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09.08.13> <개정 2011. 11. 10>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 <개정 2015.7.9.>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개정 2015.7.9.>
3.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개정 2015.7.9.>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9.>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3.>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2.4.14., 2023.10.10.>

제4조

위촉

①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1. 10>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9.>
③ 삭제 <2025. 5. 15.>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15.7.9., 2025. 5. 15.>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9, 2022.4.1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개정 2015.7.9.>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7.9.>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5.7.9.>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7.9.>

[제목개정 2022.4.14.]

제6조

임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6조의2

위촉 등에 관한 협의

의장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하거나 해촉, 재위촉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7조

통보

의회의 각 담당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담당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7.12.28, 2018.12.6>

제8조

회의 및 실비변상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9.>
② 입법ㆍ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0>

제9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0.10.>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고문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3.10.10.>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 5건을 초과하는 1건당 5만원
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10만원
3. 그 밖에 특별한 입법ㆍ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10만원

제10조

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는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3., 2023.10.10., 2025. 5. 15.>

제11조

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ㆍ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5.7.9.,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