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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1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2.29,2000.02.17,2006.05.04, 2007.12.27, 2009.08.13, 2012.10.04, 2021.12.30 2022.1.27.>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12.10.04., 2023.8.3.>
③ 삭제 <2024.9.26.>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2004.01.29,2006.05.04, 2007.12.27, 2012.10.04>

제4조

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05.04>

제5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2.17, 2005.9.15, 2006.5.4, 2007.12.27, 2008.12.31, 2013.1.10, 2014.12.26, 2019.1.3>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6.02.29> <개정 1997.03.13,1997.04.17,1998.05.21,2003.02.13,2005.01.13,2006.05.04, 2007.12.27, 2012.10.04>

제6조

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7조

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6.2.29, 1997.3.13, 2003.2.13, 2006.5.4, 2008.12.11, 2008.12.31, 2014.12.26, 2019.1.3, 2021.12.30, 2022.1.27., 2023.8.3.,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② 삭제 <2019.1.3.>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 [본조 신설 <2024.9.26.>]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