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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26410

경상남도의회규칙시행 2015-06-18공포 2015-06-18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제2조

적용범위

삭 제 <2015.6.18.>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1.12.20., 1998.5.14., 2006.9.14., 2015.6.18.>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으로 하고 연청색 의회 모형도를 표시한다. <개정 1991.12.20., 2015.6.18.>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8.>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6.18.>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6조

신분증의 회수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