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삭 제 <2015.6.18.>
①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1.12.20., 1998.5.14., 2006.9.14., 2015.6.18.>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으로 하고 연청색 의회 모형도를 표시한다. <개정 1991.12.20., 2015.6.18.>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8.>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6.18.>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