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09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2.1.27.>
제2조
정의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2015.7.9., 2021.12.30., 2023.8.3.>
1. “의정활동비”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0.0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5.7.9.>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2.10.04>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7.9., 2023.8.3.>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그해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5.7.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그해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5.7.9.>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7.9.>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7.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적용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7.9., 2023.8.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9.>
제6조
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7.9.>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5.7.9.>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장애 또는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5.7.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7.9., 2023.8.3.>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 결정한다. <개정 2015.7.9.>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도지사는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②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5.10.19, 2012.10.04>
1. 의원 중 1명 <개정 2015.7.9.>
2. 도 본청 관련 실ㆍ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2.10.04>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2.10.04>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9.>
제10조
심의회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본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04>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05.21, 2012.10.0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9.>
제13조
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7.9.>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3.8.3.>
제14조
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5.7.9.>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