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 의원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7., 2026.7.2.>
3. 교육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7.. 2026.7.2.>
4. 농해양수산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7., 2026.7.2.>
5. 경제환경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7., 2026.7.2.>
6. 건설소방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7., 2026.7.2.>
7. 문화복지위원회 12명 이내 <개정 2022.7.7., 2026.7.2.>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3.8.3.,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2026.1.2., 2026.7.2.>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조정실ㆍ공보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교육청년국ㆍ감사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삭제 <2026.7.2.>
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경남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교육위원회 :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농해양수산위원회
가. 농정국ㆍ해양수산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환경위원회
가. 산업국ㆍ경제통상국ㆍ환경산림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경남무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건설소방위원회
가. 균형발전단ㆍ공공기관이전추진단ㆍ도시주택국ㆍ교통건설국ㆍ도민안전본부ㆍ소방본부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삭제 <2023.8.3.>
7.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체육국ㆍ관광개발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여성국ㆍ보건의료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6.7.2.>
마.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7.2.>
②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의장ㆍ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6.7.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8.3.> <개정 2026.7.2.>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6.7.2.>
② 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7.2.>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6.7.2.>
④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되,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26.4.2.>
⑥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지방선거 후 최초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한다. <개정 2026.7.2.>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2일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7.2.>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