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임의 출석ㆍ답변 대상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08.13, 2021.12.30., 2023.8.3., 2024.11.11., 2026.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임의 출석ㆍ답변 대상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09.08.13, 2021.12.30., 2023.8.3., 2024.11.11., 2026.7.2.>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8.13., 2015.7.9, 2021.12.30., 2023.8.3., 2024. 11. 11., 2026.7.2.>
1. 부지사, 부교육감 <개정 2011.03.24>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급 <개정 2015.7.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5.7.9.>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 교육청 본청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5.7.9.>
8.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삭제 <2026.7.2.>
[제목개정 2026.7.2.]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임원에게 임의적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본조신설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