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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39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정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ㆍ운영

① 경상남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의회 전직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직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의정회는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 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4.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5. 그 밖에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의정회 정관의 범위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