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638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1.2.4, 2021.11.4., 2025. 7.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일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
2.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삭제 <2025. 7. 3.>

제3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대원 및 그 자녀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4.>

제4조

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원 및 그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2025. 7. 3.> 1. 순직 대원의 자녀 <개정 2021.11.4.> 2. 공상(公傷)을 입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21.11.4., 2025. 7. 3.> 3. 「상훈법」에 따른 상위 서훈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14.10.10, 2021.11.4., 2025. 7. 3.>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 <개정 2021.11.4., 2025. 7. 3.> 5. 2년 이상(다른 지역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의 자녀 및 6개월 이상(다른 지역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근속한 대원 <개정 2021.11.4., 2025. 7. 3.> 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ㆍ지역별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 7. 3.> 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④ 소방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5. 7. 3.>

제5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총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

재원 및 장학금액

①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5. 7. 3.>
② 장학금은 학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1.29, 2021.2.4., 2025. 7. 3.>
1. 중ㆍ고등학생: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고등학교 1급지 "가" 일반공립고등학교 수업료의 연액
2. 대학생: 제1호의 수업료 연액의 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장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총액이 입학금,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제7조

장학금 지급

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5. 7. 3.>
②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학년 종료 시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2015.1.29, 2021.11.4., 2025. 7. 3.>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21.11.4., 2025. 7. 3.>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25. 7. 3.>
3. 장학생이 해당 연도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 7. 3.>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의 남은 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9., 2025. 7. 3.>
④ 삭제 <2025. 7. 3.>

제8조

삭제

삭제<2015.1.29>

제9조

장학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 또는 그 자녀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장학금 환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