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 등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3. “세입”이란 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ㆍ위원회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4.10.10>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단서삭제 2020.6.25., 개정 2025. 5. 15.>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도의회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