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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386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서 등 수여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증명하는 증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된 의사상자 증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특별위로금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지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상자 수당은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②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위로금 및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특별위로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