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3. 명절(설, 추석) 시 위문품 전달
4.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이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나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
②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타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8.23>
1. 삭제 <2012.08.23>
2. 삭제 <2012.08.23>
3. 삭제 <2012.08.23>
4. 삭제 <2012.08.23>
5. 삭제 <2012.08.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범위,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의사자인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순서는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