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382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명칭과 소재지①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3조
이사 및 감사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제4조
원장① 의료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07.01>
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을 임명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③ 원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
4.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5.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부장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
제5조
<삭제> <2016.10.13.>
제6조
인사교류① 원장은 의료원 경영 활성화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의료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
제7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07.01>
제8조
손익금의 처리① 의료원은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사업 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07.01>
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3.07.01>
제9조
기금의 설치·운영원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비의 부담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평균진료 가액과 실제진료 가액과의 차액을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제11조
<삭제 2016.10.13.>
제12조
의료원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사항은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③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중대한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과태료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