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의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선도병원”이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기관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ㆍ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