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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26377

경상남도조례시행 2014-04-03공포 2014-04-03공포번호 3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의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의료관광 선도병원”이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기관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6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

홍보ㆍ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ㆍ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