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2.21>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7.12.21>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2.24, 2009.8.13, 2014.10.10, 2017.12.21>
①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2.24, 1982.3.23, 2014.10.10>
②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10.26, 1993.11.25, 1994.7.4, 1995.10.19, 1999.12.2, 2006.1.26, 2014.10.10>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징계심의에 관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 한한다. <개정 1982.2.24, 1999.12.2, 2014.10.10>
1.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02.17, 1982.02.24, 1982.03.23, 1985.10.26, 1999.12.02>
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2.17, 1982.2.24, 1982.3.23,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