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9.30.] 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홍보
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5.9.30.>
1. 원폭피해자의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
4.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
5. 원폭피해자의 교육 및 홍보
6.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원폭피해자의 의료비ㆍ문화비 지원 대책 <신설 2022.10.18.>
8. 법 제14조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 <신설 2022.10.18.>
9.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설 2022.10.18.>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제1항제9호의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30.>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5.9.30.>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