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
1. <삭제 2019.11.7.>
2. <삭제 2019.11.7.>
<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