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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3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07공포번호 4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제2조

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
1. <삭제 2019.11.7.>
2. <삭제 2019.11.7.>

제3조

<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