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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634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도지사가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학술용역 : 행정 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한 용역
나. 종합기술용역 : 항만ㆍ해안ㆍ도로ㆍ공항ㆍ철도ㆍ하천ㆍ수력ㆍ상하수도ㆍ관개ㆍ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하여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 <개정 2012.10.04>
다. 공사설계용역 : 건설ㆍ통신ㆍ전기 등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1.9.30.>
3. “용역수행자”란 제1호에 따라 도와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30.>

제3조

관리 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관리한다.
1. 용역의 타당성ㆍ투명성ㆍ전문성 확보 및 중복성 배제
2. 용역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3.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문 개정 2021.9.30.>
① 도지사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 및 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ㆍ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1.9.30.>
6. <삭제 2021.9.30.>
7. <삭제 2021.9.30.>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2.8.4., 2024.1.2.>
1.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다만,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과 용역 및 도정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②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용역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8조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30.>
1.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9.30.>
2. 해당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3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1.9.30.>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 심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개정 2017.7.20.>
2.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과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 <개정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안건 제출 및 중복 검토

<본조 신설 2021.9.3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과제의 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하고, 용역심의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차별성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용역실명제

<본조 신설 2021.9.30.>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진행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용역 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9, 2021.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사업 목적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조치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유사성ㆍ중복성 및 표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과제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역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용역 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집행 정지 및 예산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다.

제14조

활용상황 점검

도지사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의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15조

사례 분석 및 조치

도지사는 용역 수행과 활용의 모범 사례 및 불량 사례를 파악ㆍ분석하여 다른 용역의 관리ㆍ운용에 참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수행자,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도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2.10.18.>
② 도지사는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