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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요트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634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안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6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권역별, 시ㆍ군별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변경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시장ㆍ군수의 종합계획 변경요청이 있으면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시·군 계획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 종합계획에 따라 시ㆍ군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ㆍ군계획에 대하여 도 전체 요트산업 수요와 예산의 중복투자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계획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아메리카스컵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제 요트쇼, 요트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요트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요트산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10>
1. 도의회 요트산업 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요트산업에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3. 요트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4.10.10>
4. 전국단위의 요트산업관련 협회 이사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4.10.10>
5. 요트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4.10.10>
6. 그 밖에 도의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외협력ㆍ경기운영ㆍ산업육성ㆍ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트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14조

시책 발굴 및 지원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

마리나 조성

① 도지사는 요트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 조성 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 및 강좌 개설

① 도지사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 교육ㆍ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트 교육ㆍ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요트학교,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요트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7조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ㆍ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트학교 또는 요트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8조

요트선수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각종 국내외 요트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요트대표 선수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그 밖에 요트선수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9조

요트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① 도지사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 핵심기술 연구센터,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요트산업관련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관련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설치

도지사는 요트선수의 육성 및 전문가 양성과 요트체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요트학교(이하 “요트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기능

요트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어린이ㆍ학생ㆍ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 체험, 요트 이론 및 실기 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기본ㆍ레이싱ㆍ세일링ㆍ크루징 등 요트기술 교육
4. 1일 체험 및 장단기 교육
5. 요트클럽ㆍ요트꿈나무 육성 및 전문가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6. 요트관련 행사 주관 및 요트 물품ㆍ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도지사가 위임ㆍ위탁하는 사항

제22조

조직 구성

① 요트학교에는 학교장과 학교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관리부장 및 교육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교육부장 밑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3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트산업관련 법인ㆍ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트학교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24조

보조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파제ㆍ도로ㆍ철도 및 용수시설 등 요트산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3. 요트기반시설, 마리나 등의 조성
4. 요트학교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부담금 등의 감면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보조금관련 법규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ㆍ관리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4.12.26>

제27조

예산지원 사후관리

도지사는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