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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34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및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도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책의 추진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7.>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7.7.>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범위

① 제6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재난 시 긴급 지원 <개정 2022.7.7.>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사업 <개정 2020.5.14.>
7.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 <신설 2020.5.14.>
8.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지원 <신설 2020.5.14.>
9.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신설 2020.5.14.>
10.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4.>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설치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3.28, 2019.12.12, 2020.5.14, 2020.12.17., 2022.8.4., 2023.8.3., 2024.1.2.>
1. 복지여성국장
2.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0.5.14.>
가.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신설 2020.5.14.> <개정 2022.7.7.>
나.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5.14.>
다.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신설 2020.5.14.>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제1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신설 2022.7.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7.7.>

제12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10>
②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

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
1.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회의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2022.7.7.>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8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등 <개정 2020.5.14.>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5.14.>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5.14.>

제20조

다문화주간

① 외국인주민들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상남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 및 단체(외국인주민 포함) 포상
4. 외국인주민 인권존중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신설 2022.7.7.>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22.7.7.>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1조

포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지원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내국인 주민,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외국인주민의 지원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22조

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게 「경상남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