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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326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도내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세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

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수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매 반기의 손익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선이 운항하는 도서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대한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운항일지, 수입ㆍ지출부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

손익분석

손익분석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시장ㆍ군수 및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4.12.26>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