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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322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
3. 예산의 집행계획
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

제3조

주관기관의 추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주관기관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2.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14.10.10>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제4조

실적보고 및 정산

주관기관은 예산이 지원된 경우 해당 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지원 여부 및 발전방안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

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등 이용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8231;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장비지원시스템상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거나 장비보유기관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