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에 따라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에 따라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 등”이란 경상남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연구센터 및 기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 및 시설로, 공동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2. “장비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시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장비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남도 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방안 수립
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
5. 장비 가동률 제고방안 수립
6. 장비 사용료 산정, 사용료 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1.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10.10>
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연구개발 및 장비운용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관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