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도가 설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도가 설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창업보육실
6. 영유아 보호시설
7. 강당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교육ㆍ훈련 참여자들의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영유아 보호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영유아 보호시설 이용료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비 등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은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3.29>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도지사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센터의 설치비 또는 임차보증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구입비,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4.12.26, 2018.3.29>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ㆍ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