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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630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성 주류화 조치

① 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主流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전문개정 2021.2.4.>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

도지사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제8조

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9.6.7, 2021.2.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공직 참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치 참여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 참여

① 도지사는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13조의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13조의3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14조

국제협력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 분위기 조성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일·가정 양립지원

①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

① 도지사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양성평등주간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1. 기념행사 <개정 2015.12.10.>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개정 2015.12.10.>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개정 2015.12.10.>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개정 2015.12.10.>

제21조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여성친화도시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성희롱의 방지 등

도지사ㆍ소속기관 및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직장에서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제25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①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4.>

제2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1.>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의결 사항 <신설 2021.2.4.>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ㆍ일자리ㆍ인사ㆍ복지ㆍ양성평등ㆍ경상남도교육청 성인식개선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0.12.17, 2021.2.4.>

제3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4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5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제37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기금의 설치 등 <신설 2021.2.4.>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 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6.>

제40조

기금의 용도 <신설 2021.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신설 2021.2.4.>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1.2.4.>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 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

회계공무원 <신설 2021.2.4.>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

제44조

시행규칙 <개정 2021.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삭제 2015.12.10.>

제46조

<삭제 2015.12.10.>

제47조

<삭제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