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主流化)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도지사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9.6.7, 2021.2.4.>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간이 1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 정책의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 4.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 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連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 분위기 조성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1. 기념행사 <개정 2015.12.10.>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개정 2015.12.10.>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개정 2015.12.10.>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도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개정 2015.12.10.>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ㆍ소속기관 및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직장에서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① 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1.>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의결 사항 <신설 2021.2.4.>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ㆍ일자리ㆍ인사ㆍ복지ㆍ양성평등ㆍ경상남도교육청 성인식개선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0.12.17, 2021.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4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 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 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
<삭제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