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향상, 전문 인력화 및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역 농어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7.31.>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복지 향상, 전문 인력화 및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역 농어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7.31.>
① 이 조례에서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25.7.31.>
1. 삭제 <2025.7.31.>
2. 삭제 <2025.7.31.>
3. 삭제 <2025.7.31.>
4. 삭제 <2025.7.31.>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을 제외하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31.>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실현 등을 위해 가족공동경영협약,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6., 개정 2025.7.31.>
③ 삭제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7.3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5.7.31.>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 계획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5.7.31.>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7.7., 2025.7.31.>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5.7.31.>
[제목개정 2025.7.31.]
[본조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7.31.>
②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7.31.>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7.31.>]
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ㆍ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 다양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에서 이동<2025.7.31.>]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31.>
[전문개정 2022.7.7.]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7.31.>
1. 여성농어업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이 창업한 농어업법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개정 2022.7.7.>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7.31.>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7., 2025.7.31.>
1.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의 질병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 시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개정 2014.10.10, 2015.10.29.>
2. 사고발생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건강ㆍ여가ㆍ문화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 <2022.7.7.>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25.7.31.>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귀농ㆍ귀어하거나 외국에서 이주한 귀농한 여성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7., 2025.7.31.>
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을 위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7.31.]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7.7.>]
삭제<2025.7.31.> 삭제 <2025.7.31.>
[제15조에서 이동 <2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