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9.>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입지 지원 및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5.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15.7.9.>
3. <삭제 2015.12.10.>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신설 2015.7.9.>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가ㆍ허가 대행, 입지 및 창업자금 지원 <개정 2014.10.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