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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304

경상남도조례시행 2018-03-29공포 2018-03-29공포번호 4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9.>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입지 지원 및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항 등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5.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15.7.9.>
3. <삭제 2015.12.10.>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신설 2015.7.9.>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가ㆍ허가 대행, 입지 및 창업자금 지원 <개정 2014.10.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