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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30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4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05, 2015.10.29.>

제2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시장ㆍ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0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12.07.05, 2015.10.29.>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2.07.05>
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2.07.05>
4. 인접한 둘 이상의 시ㆍ도 및 시ㆍ군 지역 간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의 운임 할인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12.07.05>
5. 대중교통 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개정 2012.07.05>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2012.07.05>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개정 2016.10.13.>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07.05, 2016.10.1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

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신설 2019.5.2>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버스운수 종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버스운수 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5>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5>
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7.05>

제4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07.05>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07.05>

제5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도지사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05>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07.05>

제6조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7.5, 2014.12.26>

제7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7.05>

제8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5>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07.05>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2.07.05>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도지사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7.05>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2.07.05>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