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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28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ㆍ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약용ㆍ특용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약용ㆍ특용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목표 및 지원방향
3.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인력 육성방안
5. 약용ㆍ특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ㆍ특용작물의 기술보급 사업
7.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8. 약용ㆍ특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4. 약용ㆍ특용작물에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대한 상담
5.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의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또는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
2.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품질향상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약용ㆍ특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생산관리 등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농업인등은 친환경 농법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작물을 생산하고, 농자재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함으로써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ㆍ유통 및 마케팅 등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약용ㆍ특용작물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ㆍ특용작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경상남도의회 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에게 지원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