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ㆍ천식ㆍ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아토피질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추진방법
3.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5. 아토피질환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운영
4. 아토피질환자 치료비 지원
5.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