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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27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2.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혈관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장장애인의 돌봄 지원 및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5. 신장장애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신장장애인 지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의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사업
2.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혈관 시술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
3. 신장장애인의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이동 지원 및 교통비 지원 사업
5. 신장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6. 신장장애인의 정보교류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및 신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시술에 소요되는 경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신장장애인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의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