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여ㆍ상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시설개선자금에 해당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 적격자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업소당 1억원 이내(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
나. 식품위생검사기관: 기관별 1억원 이내
다. 식품접객업: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운영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① 융자금의 이자율, 상환기간은 제2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 수립 시 정한다.
② 도지사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