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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626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4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운용

ⓛ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

융자계획

도지사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규모ㆍ조건ㆍ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융자지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부터 1년 이내 퇴폐ㆍ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2. 규칙으로 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적합한 업소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