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0.5.14.>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0.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20.5.14.>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0..5.14.>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20.5.14.>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20.5.14.>
가.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나.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다.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4.>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2020.5.14.>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4.>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4.>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5.14.>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⑤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개정 2020.5.14.>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4. 손해보험료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4.>
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14.>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20.5.14.>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20.5.14.>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개정 2020.5.14.>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개정 2020.5.14.>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5.14.>
② <삭제 2020.5.14.>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4.> <개정 2022.1.27.>
①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6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5.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5.14.>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도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5.14.>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