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6264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19, 2014.10.10., 2025. 6. 12.>
제2조
수당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2.28,1977.04.25,1981.02.02,1982.02.24,1982.04.14,1983.03.12,1988.03.24,1991.01.29,1994.03.11,1996.02.01,1997.03.13, 2000.06.10,2001.08.09,2002.05.27,2006.05.04, 2012.10.04, 2015.10.29., 2025. 6. 12.>
제3조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1982.04.14, 2015.10.29., 2025. 6. 12.>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제2조 수당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05.04>
1. 삭제 <2006.05.04>
2. 삭제 <1989.08.03>
제5조
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