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고,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5.30, 1997.07.10, 1998.05.06, 2001.08.09, 2002.05.09, 2006.01.12, 2009.08.13, 2010.02.11, 2018.3.22., 2022.5.6.,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