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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626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 4. 7.>
1. 삭제 <2025. 4. 7.>
2. 삭제 <2025. 4. 7.>
3. 삭제 <2025. 4. 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습지조사 등

<제목개정 2025. 4. 7.>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습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4. 7.>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4.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이 포함된 습지목록
5. 습지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6. 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 방향
7.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8.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 농림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게 습지보전 역량강화,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습지보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도 우수습지 지정
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내륙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연안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상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 부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9.>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도 우수습지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도 우수습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우수습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

습지보전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습지보전 및 관리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6조(교육ㆍ홍보ㆍ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습지목록과 실천계획 추진실적 등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와 제16조제3항의 습지정보 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19조

삭제

삭제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