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
나. 신용카드ㆍ전자결제 납부 영수증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입증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 등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계기 고유번호
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