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248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제2조
적용범위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해의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해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12월 25일까지 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2.10.04>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된 사업계획 범위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2.10.4, 2014.10.10>
제4조
수산종자생산 기술연수<개정 2016.07.14.>
① 소장은 연구소에서 수산종자생산 및 기술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희망자에 한정하여 수산종자생산에 참여시키거나 기술연수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02.8.14, 2014.10.10, 2016.07.14.>
② 연구소에서 수산종자생산 및 기술연수에 따른 비용은 참여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6.07.14.>
제5조
수산종자의 분양<개정 2016.07.14.>
① 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8.14, 2016.07.14.>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07.14.>
③ 소장은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해당 수산종자의 분양가격과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6.07.14.>
④ 생산된 수산종자를 유상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7.14.>
제6조
수산종자의 방류 및 사후관리<개정 2016.07.14.>
① 소장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종자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실시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6.07.14.>
② 소장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예정 수역의 서식환경 등을 미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08.14, 2016.07.14.>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를 방류한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4.10.10, 2016.07.14.>
제7조
품종별 전문담당지정소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별 전문연구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전문연구분야에 대한 기술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2.10.4, 2014.10.10>
제8조
기술지도 및 이전① 소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된 기술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② 소장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생산동별(패류,어류, 갑각류, 기타)로 업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4.10.10>
제9조
수산종자생산시험 재료처리<개정 2016.07.14.> 소장은 수산종자생산에 활용된 어패류 등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제10조
사업실적보고소장은 당해연도의 상반기 실적은 7월 30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제11조
위탁 등<신설 2016.07.14.>
① 소장은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업무를 수산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해 수산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개정 2016.07.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