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2014.01.09, 2016.11.03.>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2014.01.09, 2016.11.0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2024.9.26.>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2024.9.26.>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6.11.03.>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2024.9.26.>
5. "단체"란 유료입장객이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① 경상남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다만, 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관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 날)
2. 그 밖에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08.07.03>
① 수목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목원의 입장료(이하 “입장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이 착오 발급된 경우
2.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3.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한 경우
4. 입장권 구입 인원과 실제 입장 인원이 다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관람 마감시간까지 입장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8.19, 2014.10.10>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9, 2014.10.10, 2016.11.03.>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i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개정 2014.01.09, 2016.11.03.>
2.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및 인근지역(진주시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에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4.01.09, 2016.11.03.>
3.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0.08.19, 2016.11.03.>
4. 도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개정 2008.07.03, 2010.08.19, 2014.01.09, 2016.11.03.>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개정 2008.07.03, 2009.08.13, 2010.08.19, 2016.11.03.>
6. 도가 녹색생활문화 실천정책으로 추진하는「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08.07.03, 2009.08.13, 2010.08.19, 2016.11.03.>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3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0.>
입장 요금표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1.03.>
<개정 2016.11.03.> 누구든지 수목원 안에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2016.11.03.>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의 입장 및 관람 <개정 2024.9.26.>
2. 음주행위
3. 행상행위
4. 수목원 내 동물원의 동물 학대 행위
5. 기구나 장비(기계) 등을 운행하여 수목원 관리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원장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수목원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방문자센터(기념품판매소, 매점 등)
2. 숲속교실(임간학교)
3.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2016.11.03.>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수목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8.7.3, 2014.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7.03, 2010.08.19>
1. 수목 또는 식물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8.19>
2.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수목원(식물원)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
4. 사립수목원 운영자(대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08.07.03>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수목원 담당이 된다. <개정 2008.07.03>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2014.10.10>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