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0.11, 2012.10.04, 2015.10.29.>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9.10.11, 2009.08.13, 2013.06.13, 2015.10.29.>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9.10.11, 2009.08.13, 2013.06.13>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83.12.10, 2012.10.04, 2015.10.29.>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개정 2012.10.04, 2013.06.13, 2015.10.29.>
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한다. <개정 1982.02.24, 2012.10.0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2015.10.29.>
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개정 2022.11.3.>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2015.10.2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 20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1989.03.11, 1995.01.16, 2012.10.04, 2015.10.2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 20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1989.03.11, 1995.01.16, 2012.10.04, 2015.10.29.>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 2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2012.10.04, 2015.10.29.>
4. 삭제 <2009.08.13>
② 본안 소송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2015.10.29.>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 <개정 2012.10.04,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