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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2624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4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 또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도 또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변론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01.16, 2009.08.13, 2012.10.04>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4.01.16, 2009.08.13, 2012.10.04>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