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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6233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경상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 한다)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③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

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제4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영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제외한다),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특수대응단장
2. 119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
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기 사고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6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경상남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위원장: 소방본부장
2.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과장,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 위원장이 선임한 2명(조종사 1, 정비사 1)
3. 간사: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담당
③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심의절차

①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처리기준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