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경상남도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6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학술연구ㆍ조사
2. 세계유산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세계유산등에 대한 구술사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유산 발굴 및 조사
5. 도내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비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의 등재와 그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세계유산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 간 교류와 제휴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
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역사학ㆍ고고학ㆍ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계유산 및 등재 추진 중인 유산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및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 것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세계유산추진단(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동추진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단(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동추진단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 추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또는 공동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출연기관 포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