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9., 2023.8.3.>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9., 2023.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1. “성별영향평가“란 도지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7.>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23.8.3.>
④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전문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9, 2018.3.29., 2023.8.3.>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본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도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경상남도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경남특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른 경남특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경남특정평가 실시 정책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경남특정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8.3.>
1. 경남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
2.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포상
3. 성별영향평가 및 경남특정평가 결과 반영 및 정책개선 권고
4. 성별영향평가 및 경남특정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4.10.10., 2023.8.3.>
1.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4. 성인지 예산 전문가
⑤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3.>
④ 위원회의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3.>
1. 성별영향평가담당관 회의 소집 및 운영
2. 법 제14조제2항에 관한 사무 <개정 2018.3.29>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④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전 부서의 주무담당 사무관으로 하되, 주무담당 사무관이 없는 부서에서는 주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영역별 성별통계를 생산하고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정책영역별 성별통계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④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루어진 개선효과 및 정책개선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교육, 도민제안 및 도민성별영향평가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8.3.>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공적(功績)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