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혁신성장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7.10., 2015.4.30, 2018.8.2., 2022.1.27., 2026.1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혁신성장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7.10., 2015.4.30, 2018.8.2., 2022.1.27., 2026.10.1.>
혁신성장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혁신성장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7.10, 2015.4.30, 2018.8.2, 2026.10.1.>
1. 15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
2.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
3. <삭제 2015.12.03.>
4. <삭제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