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및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ㆍ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88.09.19, 1990.10.20, 1993.11.04, 2000.04.20, 2001.08.23, 2004.06.03>
1. 삭제 <2000.04.20>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1985.01.26, 2004.06.03>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 2004.06.03>
4. 삭제 <2000.04.20>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 지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도회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1983.07.30, 1985.01.26, 1990.10.20, 2000.04.20>
①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07.30, 1990.10.20, 2000.04.20>
② 삭제 <2001.8.23>
③ 삭제 <2001.8.23>
④ 삭제 <2001.8.23>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ㆍ군수는 장학생에게 시장ㆍ군수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0.10.10, 1983.07.30, 1985.01.26, 1990.10.20, 19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