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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19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5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2.>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경상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들로 조직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④ 그 밖에 경상남도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제4조

새마을사업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1.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4.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5. 경상남도민 의식개선 등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
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사업
9.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10.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11.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보험 가입

도지사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8조

삭제

삭제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