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① 경상남도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수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3.11.0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3.11.04>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11.04>
4. 공적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개정 2000.04.20>
② 시장ㆍ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 또는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공적심사의결서 1부(별지 제6호서식)
4. 공적기간 산정조서 1부(별지 제7호서식)
5.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8호서식)
① 경상남도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기준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순위별 수상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수상자 순위에 의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 결정하여 시상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정한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상장은 상패와 기념메달로 하고, 부상은 시상금과 기념품으로 한다.
② 상장 및 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수상자 선정 및 토의내용,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