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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자치법규 202617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6-01공포번호 5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노동자 및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하는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시상구분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대상ㆍ금상ㆍ은상 및 동상별로 각 1명 또는 1곳으로 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추천
2. 국내ㆍ외 시찰

제3조

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하반기로 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사용자와 노동자 및 기관ㆍ단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

수상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수상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산업평화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매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2.>
④ 위원회의 위원은 평화상 심사가 끝이 나면 자동 해임 또는 해촉 된다.
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31, 2017.7.10, 2018.12.6., 2022.8.4., 2023.6.1.>

제10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1조

중복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평화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10년간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상 대리인의 지정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시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전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