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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17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5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5.1.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9, 2020.5.14., 2024.7.4.>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6.21, 2013.1.31, 2019.12.12., 2022.8.4., 2024.7.4.>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팀장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2.6.21,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5.14., 2022.8.4., 2024.7.4.>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13., 2024.7.4.>
1. 삭제<2024.7.4.>
2. 삭제<2024.7.4.>
3. 삭제<2024.7.4.>
4. 삭제<2024.7.4.>
5. 삭제<2024.7.4.>
6. 삭제<2024.7.4.>
7. 삭제<2024.7.4.>

제5조

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6.21>
② 지원센터의 팀장과 그 외의 구성원은 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7.4.>

제6조

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7조

예산편성 등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8조

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4.7.4.>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목변경 2024.7.4.]

제10조

<삭제> <2017.2.9.>

제11조

<삭제> <2017.2.9.>

제12조

임기

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 기관을 변경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9., 2024.7.4.>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위원을 추천하였던 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2017.2.9., 2024.7.4.>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0.5.14.>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6조

<삭제> <2017.02.09.>

제17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6.21., 2024.7.4.>
③ 위원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④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4.>
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19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②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17.2.9.>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21조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6.21., 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22조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 적용할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4.7.4.> 1. 과밀지역(100분의 6 이하) :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2. 일반지역(100분의 9 이하) : 진주, 통영, 사천, 거제, 함안, 고성 3. 낙후지역(100분의 13 이하) :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본조신설 2015.1.29>

제23조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제22조의 이윤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 2024.7.4.>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1.5.3.>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5.10.29>

제23조의2

재생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21.5.3.]

[제목개정 2024.7.4.]

제24조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경상남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기업 2.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고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3.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선 분양 대상자 간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5.10.29>

제25조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4.> <본조신설 2015.10.29>

제2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 사업
2. 교통ㆍ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4. 입주기업 연구ㆍ혁신역량강화, 근로자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의 확충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4.]